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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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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관 공용물품 및 공용시설 무단 파손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알림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7-11-30 00:00:00      ·조회수 : 2,301     

학생생활관 공용물품 공용시설 무단 파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에 의거 벌점 퇴사 처분과는 별도로 ·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따를수 있으니, 입주학생 여러분인 이점 유의하셔서 공용물품 시설사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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