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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규정/지침

기혼자숙소 운영지침

학생생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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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기혼자숙소 운영지침


제 정 2016. 12. 27.

개 정 2017. 12. 22.

개 정 2018. 10. 30.

개 정 2020. 1. 9.

개 정 2022. 3. 16.

 

1(목적) 이 지침은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기혼자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입주자격) 생활관 기혼자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 및 대학원생 기혼자

2.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생활관장이 허가한 자

3(입주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휴학 중인 자

4.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5. 제주시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자

6. 그 밖에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입주자 선발) 생활관 기혼자숙소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기간 내에 입주지원서류(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재정지원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 국적의 입주희망자는 재정지원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생활관 기혼자숙소 지원자의 선정, 배정 및 입주 후보자의 명부 작성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5(입주등록) 입주 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내에 사용료와 보증금을 납부 완료하여야 하며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가족 전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을 충족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 등록 자격을 상실한다.

6(입주기간)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실이 발생한 경우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7(퇴사)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사 처분한다.

1. 생활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생활관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을 체납한 자

3. 3조에서 정한 자

4. 그 밖의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8(경비부담 등) 입주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해당 호실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해당 호실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이용자 개인이 부담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9(납부금) 입주자는 입주 전 사용료 1개월분과 보증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입주 후 매달 사용료를 익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공공요금은 납부고지서 발급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입주자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92(환불금) 중도퇴사자의 사용료 반환은 퇴사원서(별지 제3호 서식)의 퇴사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잔여일수만큼 환불한다.

보증금은 퇴사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요금은 사용한 일수까지 정산한다.

10(회계)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비는 BTL생활관비회계로 운영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0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3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