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기혼자숙소 운영지침
제 정 2016. 12. 27.
개 정 2017. 12. 22.
개 정 2018. 10. 30.
개 정 2020. 1. 9.
개 정 2022. 3. 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기혼자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격) 생활관 기혼자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 및 대학원생 기혼자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생활관장이 허가한 자
제3조(입주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휴학 중인 자
4.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5. 제주시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자
6. 그 밖에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입주자 선발) ① 생활관 기혼자숙소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기간 내에 입주지원서류(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재정지원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 국적의 입주희망자는 재정지원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활관 기혼자숙소 지원자의 선정, 배정 및 입주 후보자의 명부 작성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입주등록) 입주 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내에 사용료와 보증금을 납부 완료하여야 하며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가족 전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충족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 등록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실이 발생한 경우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퇴사)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사 처분한다.
1. 생활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생활관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을 체납한 자
3. 제3조에서 정한 자
4. 그 밖의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경비부담 등) ① 입주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해당 호실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② 해당 호실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이용자 개인이 부담한다.
③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제9조(납부금) ① 입주자는 입주 전 사용료 1개월분과 보증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입주 후 매달 사용료를 익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공요금은 납부고지서 발급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2(환불금) ① 중도퇴사자의 사용료 반환은 퇴사원서(별지 제3호 서식)의 퇴사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잔여일수만큼 환불한다.
② 보증금은 퇴사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요금은 사용한 일수까지 정산한다.
제10조(회계)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비는 BTL생활관비회계로 운영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