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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규정/지침

자치위원회 회칙

학생생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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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자치위원회 회칙


1차 개 정 2000.    .    .

2차 개 정 2021. 12. 16.


 

제1장 총 칙

1(명칭)

이 회는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자치위원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2(목적) 

본 회는 학생생활관에 입주한(이하 '입주생'이라 한다.)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입주생 생활공동체로서 입주생

상호간의 규칙적인 질서의식을 통하여 인격도야와 민주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생활관 문화를 창조, 발전, 계승하여 

입주생들의 권익옹호와 복리후생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회원의 자격과 상실)

1. 지원하는 자에 한하여 전대 자치회에서 면접을 통하여 선출한다. , 지원자는 생활관에 거주하는 입주생에 한한다.

2. 학생생활관 규정에 의거하여 퇴사하는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4(활동)

이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생활관의 자치적 운영에 관한 활동

2. 생활관의 건전한 생활공간을 가꾸기 위한 활동

3. 생활관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활동

4.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5. 생활관 면학 기풍 조성을 위한 활동

6. 대학 문화 창달을 위한 행사주최활동

7. 생활관생들의 여론 수렴 및 권익옹호

8. 기타 이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활동


5(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비와 재정 기타 본회의 제발 활동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4.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와 본 회의 제반활동에 대해 부당한 침해가 있을 시 이를 개선시킬 수 있다.


6(회의구성)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회의, 자치회장/부회장, 동장을 기본으로 최소인원 15명을 둔다.


2 장 자치회의

7(구성)

본 회의의 임원은 자치회장, 부회장, 각 운영 부서장, 각 동장으로 구성된다.

 

8(의장)

본 회의의 의장은 자치회장으로 한다. 자치회장의 부재시 자치부회장이 대신한다.

 

9(기능)

본 회의는 임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 및 학생생활관 운영 제반에 관한 업무협의 등을 그 기능으로 한다.

 

10(소집)

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1. 정기총회는 반기별 1회 실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실시한다.

3. 자치회의의 실시는 회장이 회의 3일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취지와 회의안건을 공고한다. (, 2항의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은 10일 이내에 자치회장에 의해 공포되어야 한다.

5. 정규학기 이외 기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3 장 자치회장 및 부회장

11(자격)

1. 자치위원회 회장 후보 등록 기준은 학생생활관 입주 예정자로 학부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

2. 자치위원회 회장은 입주학생이 선출하여 생활관장이 임명한다.

3. 자치위원회 부회장은 자치위원회 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자로 한다.

 

12(지위)

1. 자치회장은 생활관 자치회를 대표하여 자치회의 의장이 된다.

2. 자치회장의 궐위시나 탄핵발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