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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규정/지침

학생생활관 선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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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선발지침

전문개정 2010. 12.  1.

개      정 2013.  3. 28.

개      정 2015. 12. 21.

개      정 2021.   7.  1.

개      정 2021. 12.  1.

개      정 2023.  9. 20.

개      정 2025.  5. 21.

개      정 2025. 12. 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입주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①「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제20조의 입주자격 기준과 제21조의 입주자격의 제한 기준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②입주대상은 정기개관과 특별개관으로 구분하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③입주시기별 입주대상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선발원칙)

선발기준은 통학거리, 성적, 봉사활동 등으로 정하되 입주자격 기준에 부합되도록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기준 및 배점)

①정기개관은 통학거리와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특별개관은 별도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배점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발한다.

 

제5조(우선선발)

①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3인 이상 다자녀) 학생과 재외국민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②체육특기자는 우선 선발한다.

③학군사관후보생은 우선 선발한다.

④삭제<2023. 9. 20.>

⑤의학전문대학원생은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기숙사에 먼저 배정후 적용 한다.

⑥법학전문대학원생은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⑦제주대학교 우수학생 기숙형 대학(JNU-HRC) 선발자는 우선 선발하며, 배정인원은 사전에 생활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자치활동, 노력봉사, 응급구조 등 선행활동을 통하여 공동생활의 모범이 된 경우 학생생활관장(이하 “관장”이하 한다)의 추천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⑨의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배정인원을 사전에 생활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간호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제6조(선발방법)

①입주학생 선발은 서류심사로 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②선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되, 별도 공고 후 실시한다.

 

제7조(선발시기)

①신입생은 정시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주일간 모집하고 2월중에 선발한다.

②재학생은 매년 12월중에 모집하여 익년 1월중에 선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장이 판단 하에 모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선발인원)

①선발인원은 신입생 및 외국인학생 50%, 재학생 50%의 비율로 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학년별 선발인원은 매 학년도 모집계획에 따라 관장이 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추가선발)

①선발된 학생이 입주를 포기하여 여석이 있을 때에는 추가 선발한다.

②추가 선발은 당초 지원자 중 탈락한 순위에 의거하여 선발하고, 당초 지원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별도의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선발한다.

③추가선발은 매 학년도 모집계획에서 정한 학년별 배정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한다.

 

제10조(기타)

이 지침 이외의 선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10. 12. 6. 전문개정)

이 지침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8. 개정)

이 지침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1. 개정)

이 지침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1. 개정)

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 개정)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9. 20. 개정)

이 지침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5. 21. 개정)

이 지침은 202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6. 개정)

이 지침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입주대상 다운받기]

[별표2 배점기준 다운받기]

[별표3 생활관장 추천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