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제1차 개정 2005. 7. 1.
제2차 개정 2005. 11. 15.
제3차 개정 2008. 11. 1.
제4차 개정 2010. 3. 25.
제5차 개정 2012. 11. 1.
제6차 개정 2015. 9. 3.
제7차 개정 2018. 7. 1.
제8차 개정 2019. 10. 15.
제9차 개정 2021. 7. 1.
제10차 개정 2022. 11. 11.
제11차 전부개정 2024. 9. 6.
제12차 개정 2024. 10. 25.
제13차 개정 2025. 5. 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 규정 제6조에 의거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입주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입주학생)
입주학생은 생활관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입주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4조(입주)
입주자격을 부여받은 학생은 정해진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퇴사)
- ① 입주학생의 퇴사는 자진 퇴사와 강제 퇴사로 구분한다.
- ② 자진 퇴사는 입주학생의 원에 의한 퇴사를 말하며, 이 경우 입주학생은 소정의 퇴사원을 퇴사 희망일 3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강제 퇴사는 입주학생으로서 공동생활을 계속 영위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별표3〕에 의한 퇴사를 말한다.
- ④ 강제 퇴사자는 퇴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강제 퇴사는 입주불가와 입주제한(1년)으로 한다. 강제 퇴사자는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벌점 부과 기준에 따른다.
- ⑥ 입주학생은 퇴사 시 호실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공용물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 2 장 물품 및 시설물의 관리
제6조(물품관리)
- ① 학교에서 지원되는 각종 공용 물품은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입주학생 소유의 물품은 본인의 책임 하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분실 또는 훼손될 경우에는 생활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③ 생활관장은 입주학생 소유의 물품이 생활관내 복도 및 소방대피로와 관련된 장소에 무단 방치되었을 경우 사전 안내 후 임의 처리 할 수 있다.
- ④ 휴관 또는 방학 기간 중에 지정된 장소 이외에 개인물품을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사전 안내 후 일정 기간 내에 임의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사용)
입주학생은 생활관의 제반시설물 사용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용물품이나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 되는 경우,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물품의 반납)
입주학생은 퇴사 시 지급 받은 공용 물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공용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내생활
제9조(입주실 배정)
입주학생은 단위학과 등의 기준을 통하여 입주실 배정을 받으며, 배정된 입주실은 입주학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고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카드 발급)
- ① 출입카드는 입주 시 확인절차 후 발급하며, 입주학생은 발급받은 출입카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출입카드 분실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후 출입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퇴사시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출입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생활시간)
관내의 생활시간은 다음과 같다
- ① 입주학생의 생활시간은 05:00부터 익일 01:00까지로 한다.
- ② 생활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중간·기말)기간 및 특정상황에 따라 출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출입구 통제시간은 01:00부터 05:00까지로 한다.
- ④ 각 공용실 이용 시간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이용시간 | 비고 |
|---|---|---|
| 체력단련실 | 06:30~23:00 | 생활관장이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공용세탁실 | 06:30~24:30 | |
| 독서실, 스터디룸, 휴게실 | 24시간 |
제12조(생활점검)
생활관장은 생활관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안내 후 생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생활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점검사항 : 입주실내 청결상태 및 생활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청취한다.
- 2. 정기점검 : 반기 1회 이상 실시
- 3. 특별점검 :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한다.
- 4. 생활점검은 사전 공지하여 실시하며 점검 기간 중 두 번째 방문 시에도 부재 혹은 불참하는 경우 입주실을 점검하고 입주학생에게 점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5. 생활관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 안내를 거치지 않고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을 마친 후 입주학생에게 점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가.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및 화재가 발생한 경우
- 나. 입주학생이 생활관 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화기 및 청소책임)
입주학생은 각자 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실내의 불결은 벌점부과의 대상이 된다.
제 4 장 생활관비
제14조(생활관비 납부)
생활관비는 정시 입주학생과 중도 입주학생으로 구분하여 생활관비 납부절차에 따라 생활관비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생활관 선발자는 생활관 또는 일정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생활관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납부 장소에 납부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고지된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등록기간 만료 전 생활관장의 특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생활관비는 관리비 등으로 구분한다.
- ④ 생활관비는 매 학기 별로 납부하며, 입주기간에 따라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 입주학생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간 내 생활관비를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생활관장이 승인을 받은 후 분할(2회)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학기 개시일 해당월 말일 이후의 중도 입주자는 분할납부대상에서 제외한다.
- ⑥ 분할납부 신청자 중 2회차 생활관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된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강제퇴사 되며 퇴사일로부터 1년간 입주를 제한한다.
- ⑦ 중도 입주학생의 관리비는 입주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15조(생활관비 환불)
입주학생은 입주 시작 전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후 중도 퇴사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 ① 입주학생은 입주시작일 당일까지 입주를 포기할 수 있으며, 입주포기서[별표 1]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납부하였던 생활관비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 ② 중도 퇴사(휴학 및 기타 사유 등)로 생활관비의 환불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생활관장에게 퇴사신청서[별표 2]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중도 퇴사자가 생활관에서 안내한 퇴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을 경우 관리비를 환불하며,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다.
생활관비 환불을 설명하는 표 구분 관리비 책정 기준일 환불액 비고 정기개관 입주시작일 익일 ~ 정기퇴사일 31일전 잔여일수 중 10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정기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액 없음 특별개관 방학
전체
기간입주시작일 익일 ~ 방학 전기간 퇴사일 16일 전 잔여일수 중 5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방학 전기간 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 환불액 없음 방학
전체기간
외입수시작일 익일 ~ 퇴사일 8일 전
잔여일수 중 3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액 없음
- ④ 생활관비의 환불이 필요한 특별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상점 및 벌점
제16조(상점)
- ① 생활관장은 입주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며, 생활관 생활에 모범적인 입주학생에 대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점기준은〔별표2〕와 같다.
- ②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으며 그 상한은 8점으로 한다. 단, 제17조 1항의 강제퇴사 처분인 경우 상점으로 상쇄할 수 없다.
제17조(벌점)
- ① 생활관장은 생활수칙을 위반한 입주학생에 대하여 경고 및 퇴사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벌점기준은〔별표2〕와 같다
- ② 벌점 및 상점은 상계하여 누적 관리하며,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한 각서 등을 징구하여 경고조치할 수 있다.
- ③ 입주학생의 강제퇴사 행정 처리기간 중 생활수칙을 추가로 위반할 경우 입주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 장 행사 및 게시물
제18조(행사)
입주학생의 자치행사 등은 사전 협의 후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게시물)
- ① 입주학생이 생활관내에 홍보물 및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홍보물 및 게시물의 게시 및 부착은 반드시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부 칙(2005. 7. 1 학칙 및 규정개정)
이 수칙은 2005.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15)
이 수칙은 2005. 11.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1.)
제1조(시행일) 이 수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수칙 제16조의 생활점검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25)
이 수칙은 2010. 3.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1)
이 수칙은 2012. 1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3)
이 수칙은 2015. 9.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
이 수칙은 2018.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5.)
이 수칙은 2019. 10.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1.)
이 수칙은 2021.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11.)
부 칙 (2022. 11. 11.)
부 칙 (2024. 9. 6.)
이 수칙은 2024. 9.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25.)
이 수칙은 2024. 10.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5. 19.)
이 수칙은 2025. 5. 1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