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생활수칙 제13조(생활점검)
생활관장은 생활관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안내 후 생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생활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점검사항 : 입주실내 청결상태 및 생활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청취한다.
2. 정기점검 : 반기 1회 이상 실시
3. 특별점검 :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한다.
4. 생활점검은 사전 공지하여 실시하며 점검 기간 중 두 번째 방문 시에도 부재 혹은 불참하는 경우 입주실을 점검하고 입주학생에게 점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생활관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 안내를 거치지 않고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을 마친 후 입주학생에게 점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및 화재가 발생한 경우
나. 입주학생이 생활관 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