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2018학년도 1학기 입주학생 중 건강검진 미검자 개별검진 안내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8-03-26 00:00:00 ·조회수 : 2,879
1. 검진기한: 2018. 3. 30.(금)까지(서류제출일기준)
2. 검진방법 및 비용
■학생생활관에서 의뢰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곳으로 입주학생 직접방문하여 학생생활관 입주학생임을 밝히고 검진만 받으면 되며 검진결과는 학생생활관으로 통보됨.
■검진시간: 평일08:00 ~ 16:00, 토요일09:00 ~ 12:00(방문전전화로문의바람)
■검진비용: 별도추가비용없이검진가능
■검진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지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북로111번지( 064-740-0200)
■입주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기숙사제출용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진단서를 받아서 학생생활관으로 제출해야 함(건강진단서는 검진한날로부터 5일내외소요)
■검진항목: 결핵검사를 위한 흉부촬영(제출일기준1개월이내발급받은진단서에한함)
■검진비용은 본인부담후 기납부된 검진비용(10,000원)은 환불처리됨
※개별검진비용이 10,000원이 초과되더라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3. 검진을받지않는경우
■건강진단서를기한내에제출하지않는경우전염성질환자로판단하여2018. 3. 31.(토)자로 강제퇴실 조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행정실(064-754-2251~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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