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

생활관 공지사항

생활관 공지사항

학생생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자크게 글자작게 프린트

[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24-10-28 09:42:03      ·조회수 : 3,077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일부 개정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수칙 일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비 고

18(생활관비 환불) 중도 퇴사자는 퇴사신청서별표 1를 제출하여 절차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학기 중 중도 퇴사(휴학 및 기타 개인적 사유 등)로 생활관비의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도 퇴사자가 퇴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을 경우 관리비를 환불하며,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관리비 책정 기준일

환불액

비고

정기개관

정기개관일 당일 정기퇴사일 31일전

잔여일수 중 10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정기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액 없음

 

특별개관

방학

전체

기간

방학 전기간 개관일 당일방학 전기간 퇴사일 16일 전

잔여일수 중 5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방학 전기간 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

환불액 없음

 

계절

학기

기간

계절학기기간 개관일 당일계절학기기간 퇴사일 6일 전

잔여일수 중 3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계절학기기간 퇴사일로부터 5일 이내

환불액 없음

 


생활관비의 환불이 필요한 특별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18(생활관비 환불) ,(현행과 같음)

 

중도 퇴사자가 퇴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을 경우 관리비를 환불하며,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관리비 책정 기준일

환불액

비고

정기개관

정기개관일 당일 정기퇴사일 31일전

잔여일수 중 10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정기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액 없음

 

특별개관

방학

전체

기간

방학 전기간 개관일 당일방학 전기간 퇴사일 16일 전

잔여일수 중 5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방학 전기간 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

환불액 없음

 

계절학기초과기간

계절학기기간 개관일 당일 계절학기기간 퇴사일 8일 전

잔여일수 중 4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계절학기기간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액 없음

 

계절

학기

기간

계절학기기간 개관일 당일계절학기기간 퇴사일 6일 전

잔여일수 중 3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계절학기기간 퇴사일로부터 5일 이내

환불액 없음

 


 

 

환불기준 신설

 

 




229페이지 / 현재 28페이지

생활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14 [11.12. 수정] 2024-2학기 입주학생 수시 모집 안내.. 2 학생생활관 2024-08-30 9653
2013 학생생활관 전체 방역·외부방역 일정 안내.. 학생생활관 행정실 2024-08-29 8703
2012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2024년도 하반기 (재)제주대발.. 1 학생생활관 2024-08-29 7407
2011 [분할납부 신청자 필독] 2024학년도 2학기 2회차분 생.. 학생생활관 2024-08-23 3485
2010 2024학년도 2학기 중도퇴사에 따른 환불 안내.. 2 학생생활관 2024-08-23 3029
2009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채용 .. 1 학생생활관 2024-08-22 3100
2008 2024학년도 하반기 근로(업무보조) 장학생 모집.. 2 학생생활관 2024-08-20 3554
2007 2024년도 2분기 BTL학생생활관 성과평가 결과 알림.. 학생생활관 2024-08-19 3118
2006 2024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교내근로장학생(외국인).. 2 학생생활관 2024-08-16 2723
2005 [6호관 아이비푸드 식당] 6호관 아이비푸드 식당 운영.. 학생생활관 행정실 2024-08-14 2624

... 26 27 28 29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