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학생생활관 출입제한 시간 위반자 벌점 부과 관련 안내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8-11-09 00:00:00 ·조회수 : 2,221
◯ 우리 생활관은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제14조(생활시간)에 따라 01:00 ~ 05:00에는 학생 안전 및 실내 정숙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호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최근 3호관 A동 1층 입주학생이 출입제한 시간에 3호관 구 고시원과 연결된 비가림창(캐노피)을 통해 입주실 창문으로 들어가다가, 비가림창(캐노피)이 파손되면서 낙상하여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첨부된 파일 참조]
◯ 이에, 학생생활관에서는 심야시간 학생 안전 및 입주실 관리를 위해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8일부터 출입제한 시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벌점부과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점 입주생활에 참고바라며, 출입제한 시간 출입에 단속되어 벌점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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