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중앙전파관리소] 해외 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25-12-30 13:08:30 ·조회수 : 1,498
1.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키보드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기기(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대중화 등 흐름에 맞춰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는 1인당 1대까지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2.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전자기기라도 국내에 반입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기를 중고나라 등을 통해 재판매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첨부 #1 :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리플릿.pdf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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