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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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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24-10-28 09:42:03      ·조회수 : 3,049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일부 개정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수칙 일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비 고

18(생활관비 환불) 중도 퇴사자는 퇴사신청서별표 1를 제출하여 절차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학기 중 중도 퇴사(휴학 및 기타 개인적 사유 등)로 생활관비의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도 퇴사자가 퇴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을 경우 관리비를 환불하며,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관리비 책정 기준일

환불액

비고

정기개관

정기개관일 당일 정기퇴사일 31일전

잔여일수 중 10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정기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액 없음

 

특별개관

방학

전체

기간

방학 전기간 개관일 당일방학 전기간 퇴사일 16일 전

잔여일수 중 5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방학 전기간 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

환불액 없음

 

계절

학기

기간

계절학기기간 개관일 당일계절학기기간 퇴사일 6일 전

잔여일수 중 3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계절학기기간 퇴사일로부터 5일 이내

환불액 없음

 


생활관비의 환불이 필요한 특별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18(생활관비 환불) ,(현행과 같음)

 

중도 퇴사자가 퇴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을 경우 관리비를 환불하며,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관리비 책정 기준일

환불액

비고

정기개관

정기개관일 당일 정기퇴사일 31일전

잔여일수 중 10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정기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액 없음

 

특별개관

방학

전체

기간

방학 전기간 개관일 당일방학 전기간 퇴사일 16일 전

잔여일수 중 5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방학 전기간 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

환불액 없음

 

계절학기초과기간

계절학기기간 개관일 당일 계절학기기간 퇴사일 8일 전

잔여일수 중 4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계절학기기간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액 없음

 

계절

학기

기간

계절학기기간 개관일 당일계절학기기간 퇴사일 6일 전

잔여일수 중 3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

 

계절학기기간 퇴사일로부터 5일 이내

환불액 없음

 


 

 

환불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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