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학생생활관 공용물품 및 공용시설 무단 파손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알림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7-11-30 00:00:00 ·조회수 : 2,324
학생생활관 공용물품 및 공용시설 무단 파손 시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에 의거 벌점 및 퇴사 처분과는 별도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따를수 있으니, 입주학생 여러분인 이점 유의하셔서 공용물품 및 시설사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29페이지 / 현재 215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145 | 신입생, 편입생 모집 합격발표 시간 안내(2/15 16:00).. | dormitory | 2017-02-17 | 3717 | |
| 144 | [필수]반입금지 물품 안내 | dormitory | 2017-02-17 | 2950 | |
| 142 | 5호관 택배수령 방법 변경 안내 | dormitory | 2017-02-16 | 2763 | |
| 141 | [2/15]수다날 운영 | dormitory | 2017-02-15 | 1955 | |
| 140 | 5호관(2차 BTL) 건물 배치도 안내 | dormitory | 2017-02-09 | 3418 | |
| 139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연장공고.. | 1 | dormitory | 2017-02-02 | 2917 |
| 138 | 학생생활관 도색공사(남자 체력단련실 및 3호관 A동 .. | dormitory | 2017-01-12 | 3244 | |
| 136 | 2017年度宿舍申请通知 | 2 | dormitory | 2017-01-10 | 2184 |
| 137 | Notice for 2017 Dormitory Application | 2 | dormitory | 2017-01-10 | 3082 |
| 135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1 | dormitory | 2017-01-06 | 2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