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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공지사항

생활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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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학년도 하기특별개관 식비환불종료 및 관리비환불 안내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7-07-06 00:00:00      ·조회수 : 1,810     

 

<식비환불종료 안내>

 2017학년도 하기특별개관 식비환불신청이 2017.06.30.() 이후로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의 식비환불 신청은 공적인 사유에 한하여 반드시 사유발생일 7일 전에 신청해야 환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하영드리미-학생생활관-식비환불신청 

제출서류 공적인 사유(실습, 수업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문 등)

  사적인 사유로는 식비환불 불가.

 

<관리비 환불>

하기방학 전 기간 입주자(6.25.~8.25.)는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제21(생활관비 환불)에 따라 학기 중 총 수업일수의 1/2일 경과되는 2017. 07.26.() 부터는 관리비 환불금액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 시 식비는 잔여일수 환산하여 환불 됩니다.(중도퇴사일기준)

하기방학 전 기간 입주자 외 입주자는 관리비 환불 금액 없음. 식비는 잔여일수 환산하여 환불(중도퇴사일기준)

 

 

 

 

 <환불안내>

사 유

구 분

기준일자

내 용

입주포기

신청자 전원

입주일 이전

관리비 및 식비 전액 환불

중도퇴사

계절수업기간

신청자

입주일 이후

관리비 : 환불 없음

식 비 : 잔여일수 식비 환불

하기방학

전 기간 신청자

6.25. ~ 7.25.

관리비 : 관리비의 1/2 차감

식 비 : 잔여일수 식비 환불

7.26. ~ 8.25.

관리비 : 환불 없음

식 비 : 잔여일수 식비 환불

식비환불

식사취소 및 유형변경

6.23. ~ 6.30.

식사취소 : 잔여일수 식비 환불

(신청일 기준)

식사유형 (평일식전체식) 변경

: 차액 환불

공적인 사유

(수업, 실습 등)

사유발생일

증빙서류 제출 후 환불

사유 발생 7일전까지 신청

신청일 이전 사유 발생분 환불 불가

장기출타사유

사유발생일

행정실 방문 후 장기출타신청서 제출

하영드리미 식비환불 신청

사유 발생 7일전까지 신청

신청일 이전 사유 발생분 환불 불가

 

환불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행정실(064-754-225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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