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중요] 학생생활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구성원의 대처 요령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22-02-24 13:33:35 ·조회수 : 3,013
확진자 관리 지침 변경으로
[공지] 3번(코로나19 유증상자(확진자) 대처 요령 및 자가검진키트 지급 안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는 본인 학과사무실과 학생생화활관 행정실에 확진 사실을 알려주세요.
※ 확진자는 보건소와 통화 시 반드시 기숙사(쉐어하우스) 입소자이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 및 의료기관 입소을 위한 이송을 요청해야 함
- 생활관 내 본인 입주실에서 자가 치료 불가
- 룸메이트는 확진자가 이송된 후 전문방역이 완료된 후 입주실의 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는 반드시 생활관에서 퇴실해야 함
※ 접촉자(룸메이트)는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자발적으로 검사 실시(또는 보건소 안내에 따라 PCR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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