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학생생활관 공용물품 및 공용시설 무단 파손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알림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7-11-30 00:00:00 ·조회수 : 2,358
학생생활관 공용물품 및 공용시설 무단 파손 시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에 의거 벌점 및 퇴사 처분과는 별도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따를수 있으니, 입주학생 여러분인 이점 유의하셔서 공용물품 및 시설사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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