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2017학년도 하기특별개관 식비환불종료 및 관리비환불 안내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7-07-06 00:00:00 ·조회수 : 1,814
<식비환불종료 안내> 2017학년도 하기특별개관 식비환불신청이 2017.06.30.(금) 이후로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의 식비환불 신청은 공적인 사유에 한하여 반드시 사유발생일 7일 전에 신청해야 환불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하영드리미-학생생활관-식비환불신청 ■ 제출서류 : 공적인 사유(실습, 수업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문 등) ※ 사적인 사유로는 식비환불 불가. <관리비 환불> 하기방학 전 기간 입주자(6.25.~8.25.)는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제21조(생활관비 환불)에 따라 학기 중 총 수업일수의 1/2일 경과되는 2017. 07.26.(수) 부터는 관리비 환불금액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 시 식비는 잔여일수 환산하여 환불 됩니다.(중도퇴사일기준) ※ 하기방학 전 기간 입주자 외 입주자는 관리비 환불 금액 없음. 식비는 잔여일수 환산하여 환불(중도퇴사일기준)
<환불안내> | ||||||||
사 유 | 구 분 | 기준일자 | 내 용 | |||||
입주포기 | 신청자 전원 | 입주일 이전 | ▪ 관리비 및 식비 전액 환불 | |||||
중도퇴사 | 계절수업기간 신청자 | 입주일 이후 | ▪ 관리비 : 환불 없음 ▪ 식 비 : 잔여일수 식비 환불 | |||||
하기방학 전 기간 신청자 | 6.25. ~ 7.25. | ▪ 관리비 : 관리비의 1/2 차감 ▪ 식 비 : 잔여일수 식비 환불 | ||||||
7.26. ~ 8.25. | ▪ 관리비 : 환불 없음 ▪ 식 비 : 잔여일수 식비 환불 | |||||||
식비환불 | 식사취소 및 유형변경 | 6.23. ~ 6.30. | ▪ 식사취소 : 잔여일수 식비 환불 (신청일 기준) ▪ 식사유형 (평일식↔전체식) 변경 : 차액 환불 | |||||
공적인 사유 (수업, 실습 등) | 사유발생일 | ▪ 증빙서류 제출 후 환불 ※ 사유 발생 7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 이전 사유 발생분 환불 불가 | ||||||
장기출타사유 | 사유발생일 | ▪ 행정실 방문 후 장기출타신청서 제출 ▪ 하영드리미 식비환불 신청 ※ 사유 발생 7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 이전 사유 발생분 환불 불가 | ||||||
환불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행정실(064-754-225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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