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2018학년도 2학기 정기개관 식비환불신청 종료안내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8-12-04 00:00:00 ·조회수 : 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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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환불 신청은 공적인 사유 에 한하여 반드시 사유발생일 7일 전에 신청해야 환불가능합니다. 2018학년도 2학기 정기개관 식비환불신청은 2018.12.08.(토)까지 신청해야 환불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학생생활관 행정실 방문하여 신청서 수기작성
※ 공적인 사유(실습, 수업 등)는 관련근거자료 필요. 사적인 사유로는 식비환불 불가.
환불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행정실(064-754-2251)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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