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3호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만들기」 시행 안내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7-11-09 00:00:00 ·조회수 : 2,74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호에 따라 2018.1.1.부터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생활관에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휴지통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먼저 3호관 A·B동 화장실 대변기 칸 휴지통을 없애고 차후에 2호관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제도 시행에 알맞은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17.11.13.월~
나. 시행장소: 3호관 A·B동 화장실
다. 세부내용: 화장실 대변기 칸 휴지통 수거
라. 문의: 학생생활관 행정실(064-754-4676, 4678, 2252)
· 첨부 #1 : 2 안내문(칸막이 안)(3).hwp (88 KBytes)
· 첨부 #2 : 1 안내문(화장실 입구)[2](3).hwp (5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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