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2학기 종강일이 변경(12.15.→12.18.)될 경우, 연장기간 생활관비 추가 납부예정 안내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7-09-15 00:00:00 ·조회수 : 3,353
▪ 2017. 10. 2.(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2학기 종강일이 당초 12. 15.(금)에서 12. 18.(월)로 변경되는 경우, 2학기 퇴관일을 12. 16.(토)에서 12. 19.(화)로 변경예정입니다.(퇴관일 3일 연장)
▪ 연장기간 생활관비는 별도기간 추가 수납예정(납부방법은 추후 공지예정)이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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