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식비환불 신청 안내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5-09-09 00:00:00 ·조회수 : 3,948
식비환불 신청은 공적인 사유에 한하여 반드시 사유발생일 7일 전에 신청해야 환불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하영드리미-학생생활관-식비환불신청
■ 제출서류 : 공적인 사유(실습, 수업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문 등)
※ 사적인 사유로는 식비환불 불가.
총 229페이지 / 현재 194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355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행정실 정.. | dormitory | 2017-11-16 | 1966 | |
| 354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 dormitory | 2017-11-16 | 2391 | |
| 350 | 학생생활관 LED 등기구 교체작업 알림 | dorm1 | 2017-11-15 | 2239 | |
| 352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따른 출근시간 .. | dormitory | 2017-11-15 | 2223 | |
| 351 | 학생생활관 LED 등기구 교체작업 알림 | dorm1 | 2017-11-15 | 2533 | |
| 345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및 연.. | 1 | dormitory | 2017-11-14 | 1827 |
| 349 | [공지]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 1 | dormitory | 2017-11-14 | 1943 |
| 348 | [공지]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 1 | dormitory | 2017-11-14 | 1756 |
| 347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및 연.. | 1 | dormitory | 2017-11-14 | 2183 |
| 346 | 2017학년도 2학기 입주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생활관.. | 1 | dormitory | 2017-11-14 | 28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