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 연말정산 시 생활관비 공제 불가 안내 ★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23-01-25 14:24:26 ·조회수 : 17,741
연말정산 시 생활관비 공제 불가 안내
○ 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면세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생활관비는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학생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 수업료, 입학금,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국외교육비
이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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