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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공지사항

생활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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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학년도 2학기 입주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생활관비 납부 안내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7-11-14 00:00:00      ·조회수 : 2,890     

 

2017. 10. 2.()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2017학년도 2학기 종강일(학사일정) 연장(변경)

종강일(학사일정) 연장에 따라 학생생활관 입주기간이 3 연장됨[12.16.() 12.19.()]

입주기간 연장에 따라, 연장기간 생활관비를 추가 수납 받고자 합니다.

추가 생활관비 수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일정 입주기간 연장(변경)

 □ : 2017. 10. 2.()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2학기 종강일 연장(변경)

 □ : 2학기 종강일 변경[(변경 ) 2017. 12. 15.() (변경 ) 12. 18.()]

 □ 입주기간 : 3 연장[(변경 ) 2017. 12. 16.() (변경 ) 12. 19.()]

 □ 연장기간 : 2017. 12. 17.() ~ 12. 19.() 3

   ※ 연장기간[12.17.() ~ 12.19.()]동안 학생생활관 식당은 운영되지 않음

   ※ 식사는 당초 예정일(퇴사일) 12. 16.() 조식까지 제공

 

2. 납부 대상자 퇴사 안내

 □ 납부대상자 : 2017. 11. 13.() 현재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전체

 □ 2017학년도 2학기 퇴사일 안내(납부자, 미납자)

   ○ 추가 생활관비 납부자 : 12. 19.() 12:00까지 퇴사

   ○ 추가 생활관비 미납자 : 12. 16.() 12:00까지 퇴사( 퇴사기한 엄수)

 □ 추가 생활관비 미납자에 대한 안내

   ○ 추가 생활관비 미납자는 연장입주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추가 생활관비 미납자는 12. 16.() 12:00까지 퇴실완료 하여야 (방청소 카드(열쇠) 반납)

   ○ 추가 생활관비를 미납하고 12. 16.() 12:00 이후 무단으로 입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의거 무단입주자로 간주하여 강제퇴사 조치

 

3. 연장기간 생활관비 추가 납부

 □ 납부기간 : 2017. 11. 23.() 09:00 ~ 11. 26.() 22:00

 □ 생활관비 납부고지서 출력 : 하영Dreamy 접속 출력(생활관비 납부기간에만 출력가능!!)

   ※ 하영드리미 로그인 기타업무 학생생활관관리 고지서출력

 □ 생활관비 납부방법 : 수납은행(농협은행) 방문납부 또는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이체

 □ 납부금액 : 납부대상자 본인이 2학기 현재 입주하고 있는 호관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입주호관

단가()

일수

금액()

2호관

A

2인실(원룸형)

4,300

3

12,900

4인실

3,120

3

9,360

B

2인실

3,620

3

10,860

3호관

A

3인실

3,320

3

9,960

B

2인실

3,620

3

10,860

4호관

A, B

2인실

4,950

3

14,850

5호관

C, D

2인실

5,280

3

15,840

 □ 생활관비 납부 확인 방법

   ○ 가상계좌로 이체한 경우 통장 거래내역 확인

   ※ 수취인 예금주명이 제주대학교학생생활관+학생이름 또는 학생이름 표기

  ※ 행정실을 통한 납부 확인은 납부한 익일 이후 가능(납부 당일 확인 불가),

납부여부 확인은 이체 통장거래 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구에서 납부한 경우 : 납부 영수증 확인(보관)

 □ 생활관비 환불(신청자에 한함)

구분(사유)

기준일

내용

비고

연장포기

12.17.() 이전

관리비 전액 환불

12. 16.() 12:00까지 퇴사

중도퇴사

12. 17.() ~ 12. 19.()

관리비 환불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 납부기간 생활관비 미납자는 연장 입주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연장기간 생활관비 미납자는 연장입주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연장기간 생활관비 납부자는 입주기간이 3[12. 17.() ~ 12. 19.()] 연장됩니다.

 □ 연장기간 생활관비 미납자의 퇴실일은 12. 16.() 12:00까지이며, 추가 생활관비 납부자는 12. 19.() 12:00까지 퇴실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실 시에는 사용하던 입주실 청소 기존에 지급 받았던 입주카드 열쇠 등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납일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 연장기간 생활관비 미납자가 12. 16.() 12:00 이후에 무단으로 입주하고 있는 학생은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의거 강제퇴사 조치합니다.

 □ 강제퇴사자는 재학기간 동안 학생생활관 입주가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비 추가 납부 퇴사 관련한 기타사항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행정실(064-754-225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추가납부안내.pdf (14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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