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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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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관 출입제한 시간 위반자 벌점 부과 관련 안내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8-11-09 00:00:00      ·조회수 : 2,224     

우리 생활관은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14(생활시간) 따라 01:00 ~ 05:00에는 학생 안전 실내 정숙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호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3호관 A 1 입주학생이 출입제한 시간에 3호관 고시원과 연결된 비가림창(캐노피) 통해 입주실 창문으로 들어가다가, 비가림창(캐노피) 파손되면서 낙상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첨부된 파일 참조]



이에, 학생생활관에서는 심야시간 학생 안전 입주실 관리를 위해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계도기간을 거쳐 11 8일부터 출입제한 시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벌점부과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점 입주생활에 참고바라며, 출입제한 시간 출입에 단속되어 벌점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관 출입제한 시간 위반자 벌점 부과 관련 안내

· 첨부 #1 : 2(2).jpg (13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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