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중요!!] 동기특별개관 직영식당 주중 법정 공휴일 식비 환불 안내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8-12-18 00:00:00 ·조회수 :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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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동기특별개관 직영식당 미운영 일자(주중 법정 휴무일)가 발생〔12/25, 19/1/1, 2/4~2/6(총 5일)〕함에 따라 식비 환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동기특별개관 식사 신청자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환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대상자 : 직영식당 식사 신청자(6호관 입주학생 제외)
2. 신청 기간 : 12/19(수) ~ 12/31(월)
3. 신청 방법
[하영드리미-기타업무-학생생활관관리-식비환불신청] 환불 신청
* 식비환불사유에 “주중 공휴일 환불 요청“ 선택.
* 식비환불세부내용에 “주중공휴일 환불” 기입.
※ 반드시 위에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신청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12/19 ~ 12/31)에도 순차적으로 환불이 진행될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있을시 담당자(☎064-754-2251)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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