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2018학년도 2학기 정기개관 중도퇴사 생활관비 환불안내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8-10-29 00:00:00 ·조회수 : 2,399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제21조(생활관비 환불)에 따라 정기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8. 11. 16.(금) 부터는 관리비 환불금액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 시 식비는 잔여일수 환산하여 환불 됩니다.(중도퇴사일기준)
환불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행정실(064-754-225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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