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2017학년도 2학기 입주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생활관비 납부 안내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7-11-14 00:00:00 ·조회수 :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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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0. 2.(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2017학년도 2학기 종강일(학사일정)이 연장(변경)됨 ■ 종강일(학사일정) 연장에 따라 학생생활관 입주기간이 3일 연장됨[12.16.(토) →12.19.(화)] ■ 입주기간 연장에 따라, 연장기간 생활관비를 추가 수납 받고자 합니다. ■ 추가 생활관비 수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학사일정 및 입주기간 연장(변경)
□ 사 유 : 2017. 10. 2.(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2학기 종강일 연장(변경)
□ 내 용 : 2학기 종강일 변경[(변경 전) 2017. 12.
15.(금) → (변경 후) 12. 18.(월)]
□ 입주기간 : 3일 연장[(변경 전) 2017. 12.
16.(토) → (변경 후) 12. 19.(화)]
□ 연장기간 : 2017. 12. 17.(일) ~ 12. 19.(화) 「3일」
※ 연장기간[12.17.(일) ~ 12.19.(화)]동안 학생생활관 식당은 운영되지 않음
※ 식사는 당초 예정일(퇴사일)인 12. 16.(토) 조식까지 제공
2. 납부 대상자 및 퇴사 안내
□ 납부대상자 : 2017. 11. 13.(월) 현재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전체
□ 2017학년도 2학기 퇴사일 안내(납부자, 미납자)
○ 추가 생활관비 납부자 : 12. 19.(화) 12:00까지 퇴사
○ 추가 생활관비 미납자 : 12. 16.(토) 12:00까지 퇴사(※ 퇴사기한 엄수)
□ 추가 생활관비 미납자에 대한 안내
○ 추가 생활관비 미납자는 연장입주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추가 생활관비 미납자는 12. 16.(토) 12:00까지 퇴실완료 하여야 함(방청소 및 카드(열쇠) 반납)
○ 추가 생활관비를 미납하고 12. 16.(토) 12:00 이후 무단으로 입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관 생활수칙」에 의거 무단입주자로 간주하여 강제퇴사 조치함
3. 연장기간 생활관비 추가 납부
□ 납부기간 : 2017. 11. 23.(목) 09:00 ~ 11. 26.(일) 22:00
□ 생활관비 납부고지서 출력 : 하영Dreamy 접속 ․ 출력(생활관비 납부기간에만 출력가능!!)
※ 하영드리미 로그인 → 기타업무 → 학생생활관관리 → 고지서출력
□ 생활관비 납부방법 : 수납은행(농협은행) 방문납부 또는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이체
□ 납부금액 : 납부대상자 본인이 2학기 현재 입주하고 있는 호관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
입주호관 |
단가(원) |
일수 |
금액(원) |
||
|
2호관 |
A동 |
2인실(원룸형) |
4,300 |
3 |
12,900 |
|
4인실 |
3,120 |
3 |
9,360 |
||
|
B동 |
2인실 |
3,620 |
3 |
10,860 |
|
|
3호관 |
A동 |
3인실 |
3,320 |
3 |
9,960 |
|
B동 |
2인실 |
3,620 |
3 |
10,860 |
|
|
4호관 |
A, B동 |
2인실 |
4,950 |
3 |
14,850 |
|
5호관 |
C, D동 |
2인실 |
5,280 |
3 |
15,840 |
□ 생활관비 납부 확인 방법
○ 가상계좌로 이체한 경우 통장 거래내역 확인
※ 수취인 예금주명이 “제주대학교학생생활관+학생이름 또는 학생이름 ”표기
※ 행정실을 통한 납부 확인은 납부한 익일 이후 가능(납부 당일 확인 불가),
납부여부 확인은 이체 후 통장거래 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구에서 납부한 경우 : 납부 영수증 확인(보관)
□ 생활관비 환불(신청자에 한함)
|
구분(사유) |
기준일 |
내용 |
비고 |
|
연장포기 |
12.17.(일) 이전 |
관리비 전액 환불 |
12. 16.(토) 12:00까지 퇴사 |
|
중도퇴사 |
12. 17.(일) ~ 12. 19.(화) |
관리비 환불 없음 |
3. 기타 주의사항
□ 납부기간 내 생활관비 미납자는 연장 입주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연장기간 생활관비 미납자는 연장입주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연장기간 생활관비 납부자는 입주기간이 3일[12. 17.(일) ~ 12. 19.(화)] 연장됩니다.
□ 연장기간 생활관비 미납자의 퇴실일은 12. 16.(토) 12:00까지이며, 추가 생활관비 납부자는 12. 19.(화) 12:00까지 퇴실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실 시에는 사용하던 입주실 청소 후 기존에 지급 받았던 입주카드 및 열쇠 등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납일 및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 연장기간 생활관비 미납자가 12. 16.(토) 12:00 이후에 무단으로 입주하고 있는 학생은 「학생생활관 생활수칙」에 의거 강제퇴사 조치합니다.
□ 강제퇴사자는 재학기간 동안 학생생활관 입주가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비 추가 납부 및 퇴사 관련한 기타사항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행정실(064-754-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추가납부안내.pdf (14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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