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식비환불 신청 안내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5-09-09 00:00:00 ·조회수 : 4,174
식비환불 신청은 공적인 사유에 한하여 반드시 사유발생일 7일 전에 신청해야 환불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하영드리미-학생생활관-식비환불신청
■ 제출서류 : 공적인 사유(실습, 수업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문 등)
※ 사적인 사유로는 식비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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