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학생생활관 기혼자숙소 운영지침 일부개정 알림(1/9 적용)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20-01-09 00:00:00 ·조회수 : 2,074
학생생활 기혼자숙소 운영지침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운영지침 개정은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2019. 12. 26.)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2020년 1월 9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골자 가. 퇴사 시 관리비 및 공공요금 미납부 시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반환하고 있으나 보증금보다 미납액이 많을 경우 세입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보증인이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안 제4조) ○ 입주지원 제출서류 중 과세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는 제외토록 하여 부담감을 해소하고 입주에 필요한 지원 서류(입주신청서, 재정지원 확인서) 서식을 신설 나. 제명과 본문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어 입주 전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고 미등록자에 대한 입주자격 여부를 명시하는 등 등록절차를 보완 (안 제5조) 다. 중도 퇴사자의 관리비 등 사용료는 퇴사원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일률적으로 부과함으로 인해 미 사용분에 대해서도 입주자에게 전가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공공요금과 동일하게 사용한 일수만큼 부담토록 환불기준을 보완 (안 제9조의2) 라. 학생생활관 규정 제37조에 의하면 대학회계와 BTL생활관 회계인 경우 회계연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 상에는 반영이 불필요하여 삭제 (안 제10조)
· 첨부 #1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기혼자숙소 운영지침 전문.pdf (364 KBytes)
· 첨부 #2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기혼자숙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pdf (36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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