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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공지사항

생활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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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2학기 입주기간 연장에 따른 생활관비 추가 납부 안내(2차)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7-11-27 00:00:00      ·조회수 : 2,068     

2017학년도 2학기 입주기간 연장에 따른 생활관비 추가 납부와 관련하여 1차 수납기간(11/23~11/26)에 미납한 입주학생 중 입주기간 연장(12/17~12/19)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0. 2.()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2017학년도 2학기 종강일(학사일정) 연장(변경)

종강일(학사일정) 연장에 따라 학생생활관 입주기간이 3 연장됨[12.16.() 12.19.()]

입주기간 연장에 따라, 연장기간 생활관비를 추가 수납 받고자 합니다.

추가 생활관비 수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일정 입주기간 연장(변경)

: 2017. 10. 2.()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2학기 종강일 연장(변경)

: 2학기 종강일 변경[(변경 ) 2017. 12. 15.() (변경 ) 12. 18.()]

입주기간 : 3 연장[(변경 ) 2017. 12. 16.() (변경 ) 12. 19.()]

연장기간 : 2017. 12. 17.() ~ 12. 19.() 3

연장기간[12.17.() ~ 12.19.()]동안 학생생활관 식당은 운영되지 않음

식사는 당초 예정일(퇴사일) 12. 16.() 조식까지 제공

 

2. 납부 대상자 퇴사 안내

납부대상자 : 2017. 11. 13.() 현재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전체

2017학년도 2학기 퇴사일 안내(납부자, 미납자)

추가 생활관비 납부자 : 12. 19.() 12:00까지 퇴사

추가 생활관비 미납자 : 12. 16.() 12:00까지 퇴사( 퇴사기한 엄수)

추가 생활관비 미납자에 대한 안내

추가 생활관비 미납자는 연장입주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추가 생활관비 미납자는 12. 16.() 12:00까지 퇴실완료 하여야 (방청소 카드(열쇠) 반납)

추가 생활관비를 미납하고 12. 16.() 12:00 이후 무단으로 입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의거 무단입주자로 간주하여 강제퇴사 조치

 

3. 연장기간 생활관비 추가 납부

납부기간 : 2017. 11. 28.() 09:00 ~ 11. 29.() 22:00

생활관비 납부고지서 출력 : 하영Dreamy 접속 출력(생활관비 납부기간에만 출력가능!!)

하영드리미 로그인 기타업무 학생생활관관리 고지서출력

생활관비 납부방법 : 수납은행(농협은행) 방문납부 또는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금액 : 납부대상자 본인이 2학기 현재 입주하고 있는 호관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입주호관

단가()

일수

금액()

2호관

A

2인실(원룸형)

4,300

3

12,900

4인실

3,120

3

9,360

B

2인실

3,620

3

10,860

3호관

A

3인실

3,320

3

9,960

B

2인실

3,620

3

10,860

4호관

A, B

2인실

4,950

3

14,850

5호관

C, D

2인실

5,280

3

15,840

생활관비 납부 확인 방법

가상계좌로 이체한 경우 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취인 예금주명이 제주대학교학생생활관+학생이름 또는 학생이름 표기

행정실을 통한 납부 확인은 납부한 익일 이후 가능(납부 당일 확인 불가),

납부여부 확인은 이체 통장거래 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구에서 납부한 경우 : 납부 영수증 확인(보관)

생활관비 환불(신청자에 한함)

구분(사유)

기준일

내용

비고

연장포기

12.17.() 이전

관리비 전액 환불

12. 16.() 12:00까지 퇴사

중도퇴사

12. 17.() ~ 12. 19.()

관리비 환불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납부기간 생활관비 미납자는 연장 입주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연장기간 생활관비 미납자는 연장입주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장기간 생활관비 납부자는 입주기간이 3[12. 17.() ~ 12. 19.()] 연장됩니다.

연장기간 생활관비 미납자의 퇴실일은 12. 16.() 12:00까지이며, 추가 생활관비 납부자는 12. 19.() 12:00까지 퇴실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시에는 사용하던 입주실 청소 기존에 지급 받았던 입주카드 열쇠 등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납일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연장기간 생활관비 미납자가 12. 16.() 12:00 이후에 무단으로 입주하고 있는 학생은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의거 강제퇴사 조치합니다.

강제퇴사자는 재학기간 동안 학생생활관 입주가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관비 추가 납부 퇴사 관련한 기타사항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행정실(064-754-225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추가납부안내(2차)(1).hwp (17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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