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및 선발지침 개정(2021.7.1.부터 적용)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21-06-07 10:21:37 ·조회수 : 2,305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및 선발지침 일부개정 알림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및 선발지침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학생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수칙 및 선발지침 개정은 학생생활관 내부결재를 통해 확정 되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골자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제18조(생활관비 환불)
: 코로나19 등 특별한 상황에 의한 환불수칙 미비를 보완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선발지침 제5조(우선선발)
: 제주대학교 우수학생 기숙형 대학(JNU-HRC) 선발자에 대한 우선 선발 지침 마련
· 첨부 #1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신구조문 대비표(20210701).hwp (27 KBytes)
· 첨부 #2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20210701).hwp (90 KBytes)
· 첨부 #3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선발지침 신구조문 대비표(20210701).hwp (3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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