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일부개정 알림(10/21 적용)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9-10-15 00:00:00 ·조회수 : 2,280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일부개정 알림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학생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수칙 개정은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2019. 10. 10.)를 통해 확정 되었으며, 2019년 10월 21일부터 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골자
가. 입주학생 소유의 물품이 무단 방치 시 사전 안내 후 임의 처리 사항 명시 (안 제6조)
나. 생활시간 및 출입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다. 생활점검 시 사전 안내사항 및 입주실 점검 시 예외사항 신설(안 제13조)
라. 식사시간 변경(안 제16조)
마. 생활관비 분할 납부절차 및 미납 시 조치사항 명시(안 제17조)
바. 생활관비 환불관련 특별개관 환불기준 신설(안 제18조)
사. 퇴사원서, 식비환불 신청서 문구 삭제 및 수정(붙임1, 2)
아. 상점 문구 수정 및 벌점 내용 추가(붙임 3)
· 첨부 #1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20191014).hwp (36 KBytes)
· 첨부 #2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신구조문 대비표(20191014).hwp (4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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