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입주비가 무엇인가요 ?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22-07-08 14:52:53 ·조회수 : 877
조기입주비는 방학기간 동안(방학 전기간!! 계절학기기간 제외)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하기방학 퇴사일을이 8. 22. 이며, 2학기 신규 입주일은 8. 28. 입니다.
8.22. ~ 8. 27.의 공백 기간에 대한 입주하는 비용을 조기입주비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방학부터 학기까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학생은 조기입주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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