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조기퇴사 환불금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 이민정 ·작성일 : 2023-01-11 14:54:15 ·조회수 : 1,094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에서 교류 학생으로 교류3을 선택하여 기숙사를 이용 중인 학생입니다.
교류3은 1월 19일이 정식퇴사일인데, 1월 14일 14시 정도에 조기퇴사하려고 합니다.
하영드리미에서 퇴사 신청을 완료하였고, 남은 일수만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엘리베이터에 정식 퇴사일에 퇴사자는 낮 12시 이전까지 퇴사해야 한다고 적혀있었는데
혹시 조기 퇴사자도 낮 12시 이전에 퇴사해야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자 | 학생생활관 행정실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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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실 입니다. 학생분의 경우 중도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낮 12시 이전에 퇴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월 14일 관리사무실 운영시간에 방문하셔서 퇴실 확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일: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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