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커피포트
· 작성자 : 안태호 ·작성일 : 2022-08-28 22:51:36 ·조회수 : 1,181
물물 끓이는 용도로만 쓸건데 사용가능한가요?
| 답변자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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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관 행정실입니다. 물 끓이는 용도의 커피포트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면 포트 등 금지)
안녕하세요.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내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입주실 내에서 커피포트를 포함한 전열(전기)기기 사용은 불가함을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입주실 내 전열(전기)기구 사용으로 인해 적발될 경우, 생활수칙에 의해 벌점 또는 퇴사처리 될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202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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