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연말정산을 위한 영수증
· 작성자 : 김민지 ·작성일 : 2022-07-12 13:41:54 ·조회수 : 969
안녕하세요.
앞선 질문에서
생활관비 납부 완료 시 생활관비 납입 확인서 발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확인서로 연말정산을 위한 교육비 영수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 답변자 | 학생생활관 행정실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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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학교는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면세사업자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관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생활관비는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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