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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관비에 대하여

· 작성자 : 김민찬      ·작성일 : 2021-12-05 16:33:40      ·조회수 : 1,166     

제가 22년 1학기 3월 쯤에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납부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불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관된 뒤 다음에 신청했을 때 돈을 납부를 안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생활관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
생활관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
답변자 학생생활관 행정실 연락처

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정기학기 중 휴학을 하시게 되면 생활관 입주가 안되며 중도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 생활관비 환불이 되며 생활관비 환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소개-규정-학생생활관 생활수칙- 제18조(생활관비 환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의 주소는 해당 내용으로 바로 갑니다.)

https://dormitory.jejunu.ac.kr/dormitory/intro/regulations/studentdormitory.htm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답변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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