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기숙사 우선선발 조건
· 작성자 : 오희주 ·작성일 : 2020-11-26 17:37:19 ·조회수 : 1,512
우선선발 대상 조건 중 일반학생 대상은 원거리 거주지, 서귀포 지역 및 제주시 읍면 지역, 제주시 동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부모님의 거주지역인가요? 지금 제주대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어 제주대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네요.
『기숙사 우선선발 조건』에 대한 답변
| 답변자 | 학생생활관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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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선발 시 거리 기준은 미혼자인 경우 부모님의 주소지, 기혼자인 경우 본인(혹은 배우자) 주소지 기준이니 참고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일: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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