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분납신청자 2차 납부 기간 퇴사
· 작성자 : 김규연 ·작성일 : 2025-08-31 04:47:46 ·조회수 : 1,106
분납신청을 하여 원래대로라면 9월 23~25일에 2차 분납이 예정되어있었는데 9월 25일 이내에 퇴사하게되면 분납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납신청자 2차 납부 기간 퇴사』에 대한 답변
| 답변자 | 제주대학교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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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관 행정실입니다.
2025학년도 2학기 2회차분 생활관비 납부기간은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9월 25일 이내에 중도퇴사하는 경우 2회차분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시 환불금액은 기납부한 1회차분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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