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2차 입주신청 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조은비 ·작성일 : 2025-07-21 16:20:25 ·조회수 : 1,311
안녕하세요. 현재 교환학생신분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학생입니다. 확실한 규정을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신청기간 중 신청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신청기간 내에 발급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서류제출 유예 처리 가능함
> 7월 16~24일 중 언제 발급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예를 들어 7월 16일에 발급 받은 서류든 23일에 발급 받은 서류든 상관 없는 거지요?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은 거지요? 이 경우 '등본'과 '폐결핵 검사 서류'만 제출하면 될까요?
| 답변자 | 학생생활관 행정실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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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답변입니다. 1. 신청기간 중 해외에 있을 경우 신청기간(7. 16. ~ 7. 24.) 중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등본 상에 부모와 자녀가 다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등본을 제출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가 다 나오게 발급 받으시고 제출 바랍니다. 이 경우 등본과 폐결핵 검사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답변일: 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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