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분할납부여도 입주 포기 시 납부한 금액 전액환불 받나요?
· 작성자 : 민연희 ·작성일 : 2024-07-07 16:13:11 ·조회수 : 1,154
생활관비를 분할 납부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입주 포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관 규정에 입주 전 입주 포기를 하면 전액 환불이 된다고 적혀있는데 분할납부인 경우에도 1차 납부한 금액 전부를 환불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자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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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입주포기는 입주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납부한 금액의 100%를 환불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에도, 분할납부한 금액 환불 가능하오니 [통합정보]에 입주포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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