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해외교류수학생 기숙사 신청 및 폐결핵 검사 관련 문의사항
· 작성자 : 김동윤 ·작성일 : 2023-12-16 15:46:08 ·조회수 : 1,141
현재 올해 2학기까지 해외교류수학 후, 내년 2월에 귀국해 바로 2024-1학기를 시작하게 되는 학생입니다.
2024-1학기 기숙사 신청 서류들을 보니, 폐결핵 검사를 해야한다는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체류중입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중에 일시귀국은 못하고 2월 16일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폐결핵 검사와 같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답변자 | 학생생활관 행정실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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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학생인 경우 생활관 신청시 제출서류는 부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출입국사실증명서 입니다. 출국중인 학생분의 폐결핵 서류 제출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입국 후 5일 이내 제출(정기입주 전까지는 꼭~!!) 2. 체류 중인 국가에서 검사한 내용을 제출 입니다.
답변일: 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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