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기숙사 신청
· 작성자 : 이예진 ·작성일 : 2023-05-30 05:35:54 ·조회수 : 1,365
안녕하세요 제가 타 지역에서 제주로 2월 20일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1학기 기숙사 신청했을 때도 들은 답변이지만 확인차 다시 문의드려요. 신청했을 당시 등본(신청서)로 1년단위로 신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영드리미-학생생활관에서 제 인적정보에는 전입신고를 마친 제주 주소로 되어있는데, 다음 하기, 2학기 기숙사 신청할 때 제 주소 기준은 제주가 아닌 타지역으로 신청이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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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생활관은 1년 단위 모집이며, 주소지 적용 기준은 미혼일 경우 부모님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현재 1학기에 입주 중이시면 7월 중순경에 있을 2학기 생활관비만 납부하시면 자동 연장되며, 입주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일: 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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