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퇴사
· 작성자 : 권효빈 ·작성일 : 2021-05-14 19:09:32 ·조회수 : 1,546
| 답변자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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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1. 중도퇴사의 경우 잔여일수 중 10일 차감 후 환불 처리, 식당비용도 동일하게 환불합니다. 2학기의 입주권이 보장되지 않아 2학기 입주 희망시, 추가모집때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말고사때 대면으로 시험을 응시하게 될 경우, 동일한 방으로 입주가 불가합니다. 환불은 생활수칙 제18조에 따라 정기퇴사일로부터 31일전까지 신청한 학생에게 가능하며, 환불가능기한은 5.23.(일)입니다.
2.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귀가하는 학생들을 위해 임시귀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시귀가는 중도퇴사 환불규정(잔여일수 중 10일 차감 후 환불, 식비 동일)과 같으나, 2학기의 입주권이 보장되며, 1학기 중 기말고사 등으로 인해 재입주를 1회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 관련공지: https://dormitory.jejunu.ac.kr/dormitory/notice/notice.htm?act=view&seq=59788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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