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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기방학 특별개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작성자 : 임성균      ·작성일 : 2021-05-18 19:48:15      ·조회수 : 1,347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학기간 중 기숙사와 관련하여 2가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첫째로 제가 6월 법전원 모의고사를 보게 되어 6월 22일부터 25일까지만 기숙사에 머물고 싶은데, 단기간의 거주유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지를 먼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즉, 4일간의 일할계산된 거주비용을 지급하고, 그만큼의 기간만 기숙사에 머물수 있는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6월의 모의고사가 공지된 내용의 주소입니다. https://lawschool.jejunu.ac.kr/lawschool/community/notice.htm?act=view&seq=59786) 두번째로는 혹시나 첫번째로 문의드린 단기간의 유예처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제가 계속입주(59박 60일, 719800원)를 신청한 후에 6월 25일경 하기방학 특별개관 기숙사 계속입주를 중간퇴사한다면 1학기의 중간퇴사와 마찬가지로 2학기의 입주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즉, 방학기간의 기숙사 입주 중에 중간퇴사하는 것이 2학기의 입주권의 상실로 이어지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방학 특별개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에 대한 답변
하기방학 특별개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에 대한 답변
답변자 학생생활관 행정실 연락처

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답변입니다.

1. 4일만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기간을 '계절수업기간'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주기간이 끝나 중도퇴실 하는 경우 관리비는 3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 환불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된 하기방학 특별개관 입주학생 모집 안내문의 환불 규정을 참고해 주세요.

 

2. 방학 중 특별개관은 별도 모집이기 때문에 중도퇴사 하더라도 2학기 입주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단 입주호실은 변동 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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