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폐결핵 검진 결과서
· 작성자 : 다카하시스즈 ·작성일 : 2026-01-03 15:13:25 ·조회수 : 911
외국인 대학원생 (신입생)이 기숙사에 신청할 경우, 폐결핵 검진 결과서만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진단서를 신청할 때 제출하나요? 아니면 신청할 때는 서류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고나서 한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나요?
| 답변자 | 제주대학교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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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외국어로 진단 받은 폐결핵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는 신청기간 중 신청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신청기간 내에 발급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서류제출 유예 처리 가능합니다. >해외 출국자 폐결핵 검진 결과 서류 제출은 입국 후 5일 이내 제출 바랍니다. >폐결핵 검진 기준일자: 2025년 11월 1일 이후에 검진한 서류만 인정
답변일: 2026-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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