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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학생 벌점부과 관련

· 작성자 : 송수현      ·작성일 : 2025-06-27 03:40:22      ·조회수 : 1,030     

학생생활관 하기방학 입주때 6호관 E410호를 신청하여

6월25일에 입주할 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퇴실자가 방을 비우지 않고 사라져

연락처도 없는 관계로 저는 땡볕에서 4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관리자분들은 저희도 어쩔수없다 라는 말만 하시고

그 퇴실자 아이가 당일 오지않았다면, 저는 방학 기숙사비를 냈슴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노숙을 했어야했습니다.

퇴실자가 제주도 내부에 있어 사건이 해결되었지만, 만약

외국이라도 나갔더라면 저는 그날 기숙사에 입주도 못했을겁니다.

결국은 그 퇴사자가 배정받은 방에 제가 입주한걸로 결론이 났지만, 그 퇴사자는 제가 땡볕에서 많은짐을 두고 기다린 고통에 비해

현재 E410호에서 편하게 생활하고있을 생각에 어이가없습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했어도 학생생활관 포털에는 계속 공지되어있었습니다. 본인이 못본 죄입니다.


저는 학생생활관 규칙에 따라

그 퇴실자에게 벌점을 부과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퇴실을 제시간에 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학기 강제퇴사라는게 엘레베이터 규칙종이에 붙어있던데, 꼭 규칙대로 부과 부탁드립니다. 

『타학생 벌점부과 관련』에 대한 답변
타학생 벌점부과 관련에 대한 답변
답변자 학생생활관 행정실 연락처

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학생분께서 겪으신 일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 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시면서 입주실 변경이 필요하시면 학생생활관 행정실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답변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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