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방학기간 중 연장이 가능할까요?
· 작성자 : 박세직 ·작성일 : 2023-06-29 22:36:44 ·조회수 : 1,198
안녕하세요.
계절학기 기간으로 신청하여 6호관 F동에 현재 입주 중인데
혹시 일주일 정도 더 연장해서 7.23까지 거주할 수 있을까요?
| 답변자 | 학생생활관 행정실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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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학생생활관은 일반적인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1일 단위로 연장은 어려우며, 하기방학 입주학생 모집 안내의 입주기간 중 선택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7 .23.까지 연장을 희망하시는 경우 퇴사일을 7. 31.로 선택하여 연장하시고 7. 23.에 중도퇴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퇴사 시 하영드리미에서 퇴사신청을 하시고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된 "하기방학 계절수업기간 퇴사 안내"에 따라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 안내 링크 : https://dormitory.jejunu.ac.kr/dormitory/notice/notice.htm?act=view&seq=195567 연장을 희망하시면 학생생활관 행정실로 전화 문의나 방문하여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퇴사 시 환불은 생활관 환불 규정에 따라 잔여일수 중 3일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이 환불 됩니다. 환불 가능 일은 각 일정별로 다르니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된 "하기방학 중도퇴사에 따른 환불금 안내"를 확인하여 주세요. 환불금 안내 링크 : https://dormitory.jejunu.ac.kr/dormitory/notice/notice.htm?act=view&seq=195416 고맙습니다. 답변일: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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