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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학 후 퇴소 시 기한

· 작성자 : 김규연      ·작성일 : 2025-08-31 11:22:06      ·조회수 : 1,085     

휴학 신청 후 퇴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학 후 퇴소 시 기한』에 대한 답변
휴학 후 퇴소 시 기한에 대한 답변
답변자 학생생활관 연락처

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휴학 확정 후 7일 이내 퇴사하시면 되며, 퇴사 시 생활관비를 환불을 위해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퇴사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사 및 환불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 생활관 공지사항에서 2025-2학기 중도퇴사에 따른 환불금 안내를 확인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답변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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